기업이 RE100을 이행하는 방법에는 ‘녹색프리미엄 구매, REC 구매, PPA 구매, 지분 투자, 자가발전’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간편한’ 방식을 꼽자면 바로 REC 구매 방식입니다. (REC : 재생에너지를 생산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전자 인증서)
REC는 언제든 복잡한 절차 없이 구매해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장단점이 명확한 탄소감축 이행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양 블로그 이번 콘텐츠에서는 기업이 REC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 수 있는지, 3가지 구입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REC 구매방법 ① REC 현물시장에서 경쟁매매 방식으로 구입하기
현물시장 거래 방식은 전력거래소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매도, 매수주문을 넣어 REC를 사고파는 양방향 입찰 방식입니다. 마치 주식시장 같은 형태죠. 매도자는 태양광 발전소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발전사업자, 매수자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나 RE100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란 RPS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의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사업자로, 500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전기를 100만큼 만든다고 하면, 13~15 만큼은 의무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전원(電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의무비율은 REC를 구매하는 것으로도 달성이 가능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급의무자들이 REC를 사가는 큰손이라 할 수 있죠.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발전공기업과 민간 사업자를 통틀어 총 27개의 공급의무자가 있습니다.
매주 화, 목요일에 2번 거래가 가능한 현물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신재생 원스톱 통합 포털 양방향 현물시장에서 수량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입력해 입찰하고, 서로 조건이 맞아 계약이 체결되면 REC를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원하는 가격에 입찰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유찰되기도 합니다.
REC 구매방법 ② 계약 체결 후 독점적으로 REC 공급받기
계약시장은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REC를 거래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현물시장과 달리 계약 내용에 따라 독점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시장은 다시 고정가격 선정계약, 자체계약, 한국형 FIT로 나뉩니다. 이 중 고정가격 선정계약은 한국에너지공단이 고정가격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발전사업자는 고정가격 선정계약 중에서 다시 “고정형 계약”과 “변동형 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정형 계약은 전력판매대금인 SMP(계통한계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총 수익이 일정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전력판매대금(SMP)을 고정시켜두었으니 REC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동형 계약은 SMP와 공급인증서 판매대금인 1REC를 더한 금액으로 20년 만기 계약을 체결합합니다. 변동형 계약은 SMP 변동에 따라 총 수익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통한계가격(SMP) : 전기 1kWh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자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단가
자체계약은 공급의무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연중 수시로 계약자를 모집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한국형FIT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조건이 맞는 소형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하는 제도인데요. 상시 접수 받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REC 구매방법 ③ RE100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구입하기
마지막은 RE100 인증서(REC) 거래 시장에서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별도의 플랫폼에서 사는 방식이죠. 기존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여분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고, 전기 소비자는 이를 통해 RE100을 이행하는 구조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 RE100 참여와 ESG 활동이 한층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다시 거래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시스템에 등록, 정산하는 장외거래(상시) 방식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개설한 플랫폼(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에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 거래 방식으로 나뉩니다.
RPS 거래시장에서 REC는 REC를 기준으로 거래가 체결되지만, RE100 거래시장은 전력량(MWh) 기준으로 거래를 체결합니다. 이 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공급인증기관은 1MWh당 1REC를 발급하게 됩니다. 발급받은 REC는 전력거래소 신재생 원스톱 통합 포털에서 현물 거래와 계약시장 거래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오늘은 RE100 달성을 위한 다섯 가지 방법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 불리는 ‘REC 구입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RE100 이행에 우리나라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REC 수요도 함께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지는 만큼 지구가 더욱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보성그룹의 노력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재생에너지
- #RE100
- #REC
- #보성그룹